[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교육부는 부산대 측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접수한 공문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는 26일까지 관련 입장을 안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조씨가 대입에서 활용한 경력을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취소를 지적해 왔다. 관련법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위조 등 거짓 자료가 제출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장관은 조씨의 처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입학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가지고 있다"며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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