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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中·러 인권침해 관련 개인 및 기관에 제재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0:48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3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럽연합(EU)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해 재재를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인권 침해와 연관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이 대상에 올랐고, 중앙검찰소도 기관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들에 대한 여행 금지와 관련 자산 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EU는 이들이 북한에 자행되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 처벌, 즉결 처형,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련돼 있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EU는 이밖에 중국의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교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과 강제 수용및 노역 등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신장지역 공안 책임자 첸 밍구오 등 정부 관리 4명과 신장의 건설사 등 기관 1 곳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EU의 제재 조치는 1989년 베이징 텐안먼 광장 사태로 인한 무기 금수 이후 처음이다. 

EU는 이와함께 체첸공화국 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에 연루된 러시아 정부관리 2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했다. 

EU는 또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연관된 군 고위 인사 11명에 대해서도 제재 부과조치를 내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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