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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소·고발사건 진행상황 통지 않하면 직무평가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8:45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8:45

고소·고발사건 진행상황 미통지 민원 반복 제기
관련 규정 위반시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고발인 A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2. 고소인 B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징계·성과 등 직무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하기도 한다. 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권익위는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와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권익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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