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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파워공 하청노동자 작업거부…퇴직적치금 폐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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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삼성중공업 사내 도장업체에서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아래 '파워공')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은 5일째 작업을 거부한 채 매일 오전 8시 삼성중공업 입구 문화관 앞에 집회를 갖고 있는데 참가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중공업 사내 도장업체에서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13일 거제공설운동장에 모여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사진=삼성중공업 일반노조] 2021.03.13 news2349@newspim.com

지난 8일과 9일 30여 명이던 것이, 10일 70여 명, 11일 200여명이 참여했고, 12일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250여명의 파워공이 문화관 앞을 가득 메웠으며 13일에도 250여명이 거제공설운동장에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의 요구는 △일당 2만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법정 공휴일 유급적용 등 크게 세 가지이다.

협력업체들은 원청(삼성중공업)에서 기성금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임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됐지만 파워공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파워공들은 "25년 전 시급 3300원일 때 파워공 일당 13만원이었다"고 설명하며 "지금 최저시급은 8720원이 됐지만 파워공 일당은 고작 14만5000원"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김경습 삼성중공업 일반노조위원장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서는 일당을 16만원으로 이야기 해놓고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1만5000원을 회사에 적치해 놓고 14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대표들이 임금이 작다고 생각하며 원청(삼성중공업)에 기성금을 더 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난하며 "애꿎은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파워공들의 일당 안에는 사용자(협력업체)가 부담해야 할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일당 14만5000원인 근로계약서는 다시 기본급 9만949원, 주휴수당 1만8190원, 휴일(가산)수당 7849원, 미사용연차수당 5275원, 고정연장(토요)수당 2만2737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오직 일당 하나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수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법정 공휴일 유급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 주휴일이나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약정휴일 등 유급휴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일당에 모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하는 날만 임금을 받는 포괄임금제는 하청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중대재해의 원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은 오는 15일부터 전국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조와 함께 아침 출근시간인 오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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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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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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