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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의 전쟁] 文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자격논란까지…농지전용에 보상차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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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농지구입 1년 안돼 건축허가 받아…"시세차익 목적 의심"
대통령 처남, 그린벨트 보상금에 47억 차익…"투자목적 가능성 다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은퇴에 대비해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건축 가능한 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서다.

문 대통령 처남은 경기 성남시 고등동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부지를 집중 매입한 결과 토지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두 가지 사례 모두 시세차익 목적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0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 농지구입 1년 안돼 건축허가 받아…"시세차익 목적 의심"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작년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농지를 '영농 행위'가 아니라 '시세 차익' 목적에서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 등 2630㎡(약 795평) 규모의 부지를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매곡동의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정상적인 경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근의 다른 부지를 선정했다. 매곡동 사저는 매각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은 매입비용이 10억6401만원, 경호처 소유의 땅은 매입비용이 4억599만원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제의 땅은 문 대통령 부부가 작년 4월 29일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땅이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전'(밭)이다. 면적은 1844.9㎡(559평) 규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매입 금액은 5억9349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2 sungsoo@newspim.com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이 농지에 대해 지난 1월 20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서류가 첨부된다. 사실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농지전용(轉用)이란 농지법상 농지를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는 당초부터 농사를 짓거나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농지에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등 농사 이외 용도로 쓰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을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는 다시 취소된다. 또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와 별개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건축이 끝나면 그 부지로 쓴 농지는 자동으로 대지로 바뀐다.

문 대통령은 현재 이런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양산시는 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사저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뜻이다.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는 지목이 '전'에서 '대지'(대)로 바뀐다. 건축이 불가능했던 땅이 건축할 수 있는 '대'로 지목이 바뀌면 땅값은 크게 오른다.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 지목을 '대'로 바꾼 것도 땅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이 부지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 부부는 밭을 매입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꿨다.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2 sungsoo@newspim.com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에 시세차익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취득한 땅에 '대지'가 이미 있는데도 밭을 대지로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산리 363-2번지에는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해창한의원)이 들어서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도 문 대통령 부부 소유다. 이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거주할 수도 있으니 굳이 농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 부부 소유의 부지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거주할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대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경호동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경호동을 지을 부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됐을 것"이라며 "다만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취득 과정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허가를 받았으며 이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부지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한다"면서도 "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 처남, 그린벨트 보상금에 47억 차익…"투자목적 가능성 다분"

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이후 토지보상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돼서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였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전답을 매입했다. 해당 땅은 고등동 311번지, 317-1~3번지, 311-4번지다. 총 매입 면적은 7011㎡(약 2120평)며 실 매입가는 11억757만원이다.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지난 2011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후 LH에 수용된 결과 약 57억9674만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김씨가 얻게 된 차익은 약 46억8917만원으로 추정된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김씨가 받은 금액은 평균 보상가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며 "개인당 얼마를 보상받았는지는 개인정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소유했던 고등동 땅에는 현재 '성남 고등마을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다. 판교신도시까지는 7.3㎞ 떨어져 있어 차로 13분 걸린다.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된 후 근처에 있는 고등동 574-11번지 258㎡(약 78평)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받았다. 취득 시기는 작년 7월이며 현재 4층 건물을 지은 후 거주 중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것은 10여년 전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는 무관하다. 김씨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씨가 성남 일대 그린벨트 농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김씨가 산 땅들은 아무 정보가 없으면 취득하기 힘든 토지"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땅을 사는 것은 정말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직업이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매입했다면 정보를 알고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 96-1번지에 있는 또 다른 그린벨트 땅(2524㎡)을 샀다. 지목은 답(논)이다.

담당 구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은 작년 11월 김씨가 이 땅에서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청 측은 "현재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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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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