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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정부, '불법이익 환수' 요란한 대응…소급적용 안돼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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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공무원 제재 어려워
현행법상 벌금 최대 7000만원에 불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와 관련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투기 의혹을 확인한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을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국회에서도 이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내놓은 안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냈다. 심 의원은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새로운 법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3기 신도시에 이미 투기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 이 경우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있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처벌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비밀 이용에 대한 벌칙이 가장 큰 법은 부패방지법으로, 적발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역에서 매입한 땅이 1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는 비밀누설 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은 각각 5000만원·3000만원이 부과된다.

업무 중 정보를 알게 된 당사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투자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몰수 조항마저 없다.

진보당대구시당과 민노총대구본부가 11일 대구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진보당대구시당 페북] 2021.03.11 nulcheon@newspim.com

LH는 내규를 바꿔 앞으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직원들이 토지거래를 하면 대토보상, 묘목보상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투기적 거래가 확인되면 최대 파면까지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내규를 수정한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차명 투기의혹까지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과 불법투기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과태료 7000만원 부과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3기 신도시 투기행위 관련)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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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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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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