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태움 없앨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다른 간호사에게 '태움(주로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갑질을 일컫는 용어로,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 행위를 일삼았던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며,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태움 및 폭행을 저지른 간호사 교수 임용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863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7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은 태움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글이 지난 5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현직 간호사인 당사자 A씨에 따르면 선배 간호사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하거나 심지어 환자에게 뽑은 가래통을 뒤집어 씌웠다고 한다. A씨는 결국 다니던 병원을 사직했다.
약 9년이 흐른 뒤 A씨는 우연히 한 간호학과 학생을 알게 됐는데, 그를 통해 B씨가 간호학과 교수가 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청원을 게시했다.
A씨는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청원에서 "9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우연히 가해자의 이름만 들어도 온 몸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움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간호사 한 사람 한사람은 소중한 인격체이고 존중받으며 성장해 나가야 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시급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가 재직 중인 대학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