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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원…'정부 80%-지자체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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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포 후 내달 16일 시행
재심의 통지일 30일내 신청 가능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신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80%)와 지방자치단체(20%)가 재원을 함께 부담한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의 100%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또 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기간이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손해배상청구원 소멸시효 특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공포 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소멸시효 특례 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손해사정 용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2020.11.30 nulcheon@newspim.com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 부담비율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해 피해자에게 피해액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재심의 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이다.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심의 신청을 포함해 피해구제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았는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했다.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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