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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북도당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7:48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7:48

"포항지열발전소 진상조사·관련자 적법조치"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환영 논평을 냈다.

또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로고[사진=경북도당] 2021.02.26 nulcheon@newspim.com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진도 5.4의 강진으로 포항시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지난 4년간 체육관 대피시설을 전전하며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고 지적하고 " '포항지진특별법'이 야 합의로 제정된 데 이어 10개월 만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국비 80%외 지방비 20% 등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며 개정안 통과를 거듭 반겼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질학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 조사결과 '포항지진'은 지난 2019년 3월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당초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지열발전소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적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피해구제지원액 국비지원 분 70%를 80%로 확대하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지원하게 해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개월 이내 재심의 결정토록 규정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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