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ℓ가량 유출...유흡착재 10kg투입해 긴급 방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바다에 선박 기름을 유출한 200t급 부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울진군 죽변항 내 정박 중인 부선 S호(200t급, 포항선적)를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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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해경이 울진군 죽변항에 정박 중 선내 기름을 해양으로 유출한 200t급 부선 S호(포항선적)를 적발하고 선박과 유흡착재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2021.03.05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일부터 2일 사이 눈비가 내려 본선 크레인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 있던 눈이 녹으면서 크레인 엔진과 바닥에 고여있던 기름과 함께 해상으로 약 1ℓ가량이 유출됐다.
해경은 해양오염방제팀과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12명을 현장에 보내 선박 1척과 유흡착재를 동원, 해상오염 확산을 차단했다.
또 해경은 2차 오염사고 방지위해 유흡착재와 걸레 10㎏을 이용해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 있던 기름을 전량 제거했다.
바다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과실은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울진해경은 오는 4월 중 지역 내 항만공사 8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해양오염 예방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