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SNS 톡톡] 조은희, 與 '바보 나경원' 비판에 "文정부 지독한 편가르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5:29

"미래세대에도 편 가르기 대물림하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일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바보 나경원' 발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문재인 정부의 지독한 편가르기"라고 역공을 가했다. 

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 노무현'은 되고 '바보 나경원', '바보 오세훈'은 안 되나"라며 "민주당의 '바보 독점권'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페이스북 캡쳐]

민주당 최연소 지도부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후보가 스스로를 '바보 나경원'으로 일컫는 걸 보며 노 전 대통령의 숭고한 정치적 가치가 훼손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함부로 노 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조 후보는 "'당신도 나와 같은 바보인가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 바보 정신은 민주당만이 써야한다며 독점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라며 "김 추기경의 '바보 정신', 더 나아가 '바보'라는 순수한 우리말마저도 독점권을 주장하는 이 정부의 지독한 편 가르기와 독선이 무섭다 못해 오싹하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발탁한, 24살이라는 가장 어린나이에 최고위원으로 발탁된 박성민 최고위원의 입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참담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건 미래세대에게도 편 가르기를 대물림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나 후보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 정치보복이 예상되는데도 처절히 자신에 대해 '바보 나경원'이라고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라며 "오세훈 예비후보도 한 달여 전에 스스로를 '정치 바보'라고 지칭했다. 심지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군위군의 한 식당에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즐겨 드시던 밥상을 연구한 '바보 밥상'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보는 원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스스로를 낮추며 쓰시던 표현이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바보같이 옳은 일, 올곧은 일을 위해서만 활동하시던 일생이 함축된, 화려하지는 않지만 숭고한 의미가 담겨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보'라는 표현을 자신들 외에 쓰는 것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강변하는 모습에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토로했다.

조 후보는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쓰는 단어까지 편을 가르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사고방식에 오만함을 넘어 오싹함을 느낀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바보라고 지칭하는 것마저 통제할 작정인가"라며 "절대로 국민통합을 할 수 없는 부류들이라 생각된다. 이런 망발은 편 가르기로 이어지는 나쁜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인식하길 바란다"라고 충고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