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서 재산 축소 신고한 혐의…벌금 80만원
검찰-김홍걸 다 항소 안 해…형 확정으로 의원직 유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김홍걸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재판부에 전날(23일)까지인 항소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의원은 그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부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 균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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