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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1:18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직 상실
"유죄 인정되나 홍보물에 재산 기재 안된 점 등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58)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후보자가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 균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유죄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 신고의 고의 및 당선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하나인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부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누락 신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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