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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형사사건 첫 판단, 오늘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06:00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1심 선고…검찰, 징역 5년 구형
식약처 상대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9일 나온다. '인보사 사태'로 기소된 관련자들 중 처음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8) 씨와 상무 김모(53)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검찰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임상 관련 기망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씨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김 씨는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직책을 맡았다.

아울러 인보사 효능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와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등을 숨긴 채 국가보조금 약 82억원을 타내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말한다.

그러나 2액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같은 해 7월 최종적으로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는 품목 허가 후 성분을 바꾸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2액 성분에 대한 착오가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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