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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행속도 낮추고 전동킥보드 별도 도로 설치된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1:00

국토부,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행정예고
도로변 소형공원·중앙보행섬 등 보행자 편의성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심의 주행 속도를 낮추고 도로변 소형공원 등 보행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이 마련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위한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행환경 개선안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지침은 도시지역도로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해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속 통행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우선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높인다.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 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통 정온화 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는 버스 승강장도 마련된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된다. PM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바퀴가 작은 PM을 고려,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 반경을 크게 했다. 설계 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PM 도로는 7m가 적용된다.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한다. 일방통행 도로 등을 지정, 차량 통행이 감소하면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 기능을 반영한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개선(확폭)할 수 있게 했다.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 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선, 안정성과 편리성이 높아지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오는 3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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