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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심사 종료…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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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1시 40분께 구속심사 종료
'혐의 인정하냐'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최 회장은 이날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했나',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했나', '비자금 조성한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은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특히 지난 1월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12시간 넘게 횡령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횡령한 회삿돈 일부가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소환조사는 이에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과 회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검찰은 작년 10월 30일에는 SK네트웍스 현직 임원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을 지낸 SKC 및 자회사 SK텔레시스 관계자 등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0월 21일에는 최 회장 의혹 수사를 위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고 같은날 6일에는 최 회장 자택과 SK네트웍스 수원 본사 및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계좌추적 등을 벌인 결과 Sk네트웍스 법인 자금 일부가 최 회장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 회장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친인척에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이 보유한 통신장비업체 ANTS 지분 100%를 사위 등에게 약 20억원에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다. 이 회사는 당시 연매출이 900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손실 처리를 해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함께 시세 조종을 위해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지냈고 이듬해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의 모태이자 1953년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가 세운 선경직물이 전신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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