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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트램 대광위 승인 4개월만에 기본계획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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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본계획 변경 요청 예정…기재부와 총사업비 '씨름' 예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승인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시, 대광위 등을 취재한 결과 대전트램 급전방식 결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안)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광위가 지난해 10월 승인한 대전트램 기본계획변경(안)에는 가장 중요한 급전방식이 빠져있다.

대전시는 최종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 검토한 배터리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배터리 방식의 근본적인 취약점(충전시간에 따른 추가 차량 편성 및 충전 후 운행 거리 제한)을 감안할 때 자세히 검토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전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2.17 rai@newspim.com

대전트램 노선이 36.6km의 장거리이고 최급 기울기가 60‰, 교차로가 100여개 정도여서 최초 구상한 무가선 순환선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급전시스템을 최종 선정하겠다고 유보했다.

'대전 트램 운영계획 수립 도로영향 분석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최근 대전 트램은 순환선으로 배터리와 가선을 혼용한 급전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전시도 이 같은 용역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019년 대전트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자 대전 트램을 무가선 순환선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무산된 셈이다.

가선 구간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대전시는 대전트램 기본계획을 변경해 대광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함봉균 대광위 사무관은 "(가선 구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 기본계획상에는 (급전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승인 당시 급전방식을 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트램이라는 게 (국내에) 처음 시도하는 거다. 도시철도법은 트램을 염두에 둬서 만든 법이 아니다.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기본계획은) 일반적인 열차를 가정해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것이어서 이를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조정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 설계비 등 차이가 날 것 아닌가. 애초 예상한 것보다. 처음부터 설계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한 게 아니므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트램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올 연말쯤 대광위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보다 대전시가 더 크게 고민하는 대목은 총사업비 조정이다.

기본계획에 없던 가선 구간이 생기면서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대전시는 현재 전체 구간 36.6km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2km에 가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트램이 다니는 노선 위에 전력공급선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1km당 가선 설치공사비를 추산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궤도의 경우 1km당 공사비는 24억9700만원이다.

차량 구입비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사진=대전시] 2021.02.17 rai@newspim.com

트램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편성도 기본계획보다 확대하고 가선과 무가선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작해야 해서 1편당 제작비용도 늘어난다.

기본계획상 예비차량을 포함해 차량 27편으로 운영하며 차량 1편당 제작비용은 38억여원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대해 보수적인 만큼 늘어난 사업비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이다.

지난해 대전트램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도 기재부는 통상 2개월보다 2배가량 긴 4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광위가 8178억원으로 책정한 트램 총사업비를 7941억4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기재부는 대전시가 요구했던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과 관련해서도 트램 왕복차선을 제외한 공사비 211억원의 국비 반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전시가 추가 공사비용 전액을 책임졌다.

총사업비 조정을 놓고 기재부와의 '씨름'이 예상되면서 대전트램 개통이 또다시 연기될 우려도 있다.

대전시는 애초 2025년말 트램을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지연과 계획보다 긴 총사업비 조정 기간 등으로 2027년말 개통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수정된 계획상으로는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해 2027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착공까지 1년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해당 기간에 기재부와 원활하게 총사업비 조정과 기본계획 변경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 기본설계를 마치고 대광위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을 하더라도 설계과정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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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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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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