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트램 대광위 승인 4개월만에 기본계획 변경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말 기본계획 변경 요청 예정…기재부와 총사업비 '씨름' 예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승인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시, 대광위 등을 취재한 결과 대전트램 급전방식 결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안)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광위가 지난해 10월 승인한 대전트램 기본계획변경(안)에는 가장 중요한 급전방식이 빠져있다.

대전시는 최종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 검토한 배터리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배터리 방식의 근본적인 취약점(충전시간에 따른 추가 차량 편성 및 충전 후 운행 거리 제한)을 감안할 때 자세히 검토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전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2.17 rai@newspim.com

대전트램 노선이 36.6km의 장거리이고 최급 기울기가 60‰, 교차로가 100여개 정도여서 최초 구상한 무가선 순환선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급전시스템을 최종 선정하겠다고 유보했다.

'대전 트램 운영계획 수립 도로영향 분석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최근 대전 트램은 순환선으로 배터리와 가선을 혼용한 급전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전시도 이 같은 용역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019년 대전트램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자 대전 트램을 무가선 순환선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무산된 셈이다.

가선 구간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대전시는 대전트램 기본계획을 변경해 대광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함봉균 대광위 사무관은 "(가선 구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 기본계획상에는 (급전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승인 당시 급전방식을 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트램이라는 게 (국내에) 처음 시도하는 거다. 도시철도법은 트램을 염두에 둬서 만든 법이 아니다.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기본계획은) 일반적인 열차를 가정해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것이어서 이를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조정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 설계비 등 차이가 날 것 아닌가. 애초 예상한 것보다. 처음부터 설계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한 게 아니므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트램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올 연말쯤 대광위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보다 대전시가 더 크게 고민하는 대목은 총사업비 조정이다.

기본계획에 없던 가선 구간이 생기면서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대전시는 현재 전체 구간 36.6km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2km에 가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트램이 다니는 노선 위에 전력공급선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1km당 가선 설치공사비를 추산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궤도의 경우 1km당 공사비는 24억9700만원이다.

차량 구입비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도 [사진=대전시] 2021.02.17 rai@newspim.com

트램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편성도 기본계획보다 확대하고 가선과 무가선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작해야 해서 1편당 제작비용도 늘어난다.

기본계획상 예비차량을 포함해 차량 27편으로 운영하며 차량 1편당 제작비용은 38억여원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대해 보수적인 만큼 늘어난 사업비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이다.

지난해 대전트램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도 기재부는 통상 2개월보다 2배가량 긴 4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광위가 8178억원으로 책정한 트램 총사업비를 7941억4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기재부는 대전시가 요구했던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과 관련해서도 트램 왕복차선을 제외한 공사비 211억원의 국비 반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전시가 추가 공사비용 전액을 책임졌다.

총사업비 조정을 놓고 기재부와의 '씨름'이 예상되면서 대전트램 개통이 또다시 연기될 우려도 있다.

대전시는 애초 2025년말 트램을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지연과 계획보다 긴 총사업비 조정 기간 등으로 2027년말 개통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수정된 계획상으로는 2022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해 2027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착공까지 1년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해당 기간에 기재부와 원활하게 총사업비 조정과 기본계획 변경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 기본설계를 마치고 대광위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을 하더라도 설계과정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