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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P2P '연 24%' 이자 받아 영업정지...정당성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0:46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연 24% 초과 안돼"
업계 "영업정지 시 사실상 폐업, 투자자 피해 우려"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근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6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차주들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넘는 이자를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P2P 업체들은 과한 처분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 연 24% 최고금리 초과 '대부업법' 위반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P2P 업체 6곳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들로, 중소형업체부터 대형업체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다음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이 이들 업체에 징계를 내린 근거는 '대부업법' 위반이다.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100분의24)을 초과해 이자율을 책정할 수 없다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이자율(연 100분의24)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대부업법 8조) 즉 이에 맞지 않은 영업을 했다는 얘기다.

그 동안 P2P금융은 P2P금융회사(플랫폼)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100% 자회사인 P2P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이들 6곳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는 대출이자, 모회사인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를 각각 챙겼는데 이 합산액이 연 24%가 넘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플랫폼과 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만큼 이자 합산액도 연 24%를 넘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 독립법인·중도상환수수료 등 감안해야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독립법인인만큼 이러한 계산은 맞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환산수수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도상환이 생기면 기간이 줄어들어서 환산수수료가 포함돼요. 그래서 간주이자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건 업계 전체에도 해당하는 문제고요."(P2P업체 관계자) 여기에다 대출을 나눠 지급하는 PF 대출의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에 연간으로 환산된 플랫폼 수수료(예컨대 1%→연 기준 환산시 12%)와 금리가 더해져 최고금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토로하고도 있다. "영업정지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잖아요. 수수료 반환과 같은 시정조치도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폐업의 길로 내모는 건 과도한 것 같아요."(P2P업체 관계자)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다음달 확정되면 P2P 6곳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3년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8월(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부터 금융위에 등록된 P2P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법에 명시" 의아한 시각도

금감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업법에는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서다.

"숨겨져있는 정보가 아니고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유권해석, 대부업협회 등을 통해 계속 공지했던 내용입니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징계 수위도 다 근거가 있고요." (금감원 관계자) 2018년 말 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 PF대출 특성 등도 감안해 수수료를 운영해야 했다는 전언이다. P2P업계 관계자도 "그 동안 P2P업체들은 플랫폼과 대부업체가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돼왔다"며 "독립법인이어서 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사실은 의아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측이 현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자 피해다. 최종 징계수위가 원안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6곳은 폐업의 길을 걸어야 한다. 

"폐업하는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돈을 갚으려할까요. (투자자들에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부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예요."(P2P업체 관계자)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렇다 할 말은 없지만, 회사는 영업정지 상태가 돼도 채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겁니다."(금감원 관계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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