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다음달 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지역 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이다.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2014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으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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