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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맹견 소유자 내달 12일까지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4:48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맹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논산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보호자들에게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보험가입의무화는 맹견에 물리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으로 맹견 보호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불리된 5종의 맹견 [사진=동물시스템] 2021.01.26 kohhun@newspim.com

맹견보험에 대해 논산시는 맹견 소유자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시 일원 주요 지점 및 도로에 현수막·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을 주로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 5천원 수준이다.

기존 맹견 보호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보호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은 받는다.

김경주 시 축산자원과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맹견보호자 교육 이행과 책임보험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험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축산자원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논산시 맹견 현황은 도사견 4마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1마리, 로트와일러 4마리 등 총 9마리가 등록돼 있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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