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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업체 7곳 가격담합 덜미…과징금 3000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4:15

2010년~2018년까지 8년간 고철가격 담합
한국철강·대한제강·한국제강도 꼼수 가담
담합 주도한 현대제철 과징금 910억 최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대표적인 철강업체 7곳이 무려 8년간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제강사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역사상 네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국제강 ▲대한제강 ▲YK스틸 ▲한국특수형강 등 7개사다.

고철은 고철 수집상, 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 납품상을 거쳐 제강사에 납품된다. 제강사들은 내부적으로 정한 고철 구매 기준가격에 인센티브·운반비 등을 더한 가격을 지불하고 고철을 구매한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사진=현대제철]

고철 시장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제강사들은 '적정한 고철 재고량 확보'와 '고철 기준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시에 가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7개 제강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철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변동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에 따라 영남권, 경인권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다.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유의했다. 각 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한 한편 구매팀장 모임시에도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했다. 모임결과에 대한 문서작성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내리고 7개 제강사에 대해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YK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표 참고).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결정되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강사들이 철근판매 담합으로는 다섯번 적발됐지만 고철구매 담합이 적발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라며 "고철 구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1.26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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