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질렀다가 진화한 4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형 면제'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형 면제'는 범죄가 성립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사유로 형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경북 칠곡 소재 자신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질렀다가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욕실에 있던 대야에 물을 담아 진화해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가정사로 화를 내자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갔고 A씨는 어머니에게 영상 전화를 건 후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불을 진화해 범행을 중단한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서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점 등을 들어 수형 생활보다는 사회생활을 통해 교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특별 예방적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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