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가 조합설립 절차를 마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게 됐다.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

'6·17 부동산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못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 후 3개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이 규제를 피하려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법 적용 자체는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주공 6·7단지가 조합설립을 마무리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개포주공 6단지 609동 전용 83㎡ 매도호가는 이날 26억원으로 하루새 1억원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개포주공7단지 전용 53㎡은 지난 14일 최고가인 18억원에 팔렸다. 인근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