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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논산시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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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자 정기인사(6급 이하)

◇전보(팀장요원)

▲관광체육과 강도영 ▲관광체육과 곽은주 ▲미래사업과 민병철 ▲민원과 오미정 ▲100세행복과 김현숙 ▲평생교육과 서재원 ▲평생교육과 이영주 ▲축수산과 신영자 ▲뉴딜경제과 황준용 ▲도시친화재생과 성경옥 ▲공공시설사업소 정애희 ▲공공시설사업소 서금애 ▲서울사무소 김영준 ▲강경읍 김대성 ▲강경읍 이금재 ▲연무읍 양응규 ▲연무읍 박종혁(복직) ▲성동면 김두환 ▲노성면 신미자 ▲노성면 남규선 ▲연산면 유찬선 ▲벌곡면 김인순 ▲가야곡면 류봉섭 ▲은진면 강석윤 ▲채운면 김희정(복직) ▲안전총괄과 곽상근 ▲뉴딜경제과 변영준 ▲도시친화재생과 한계수 ▲벌곡면 박현민 ▲은진면 황정화 ▲취암동 홍찬기 ▲전략사업실 박호연 ▲열린홍보실 정견자 ▲주민생활지원과 조금영 ▲주민생활지원과 서현희 ▲사회복지과 정경옥 ▲사회복지과 나선숙 ▲연산면 이도희 ▲안전도로과 박민우 ▲맑은물과 박홍식 ▲농업정책과 백석현 ▲원스톱허가과 이만용 ▲상월면 김재문 ▲양촌면 박병석 ▲보건행정과 한성희 ▲건강도시지원과 한미영 ▲보건위생과 강현숙 ▲보건행정과(강경보건지소) 정지숙 ▲보건행정과(벌곡보건지소) 차경아 ▲보건행정과 신소임 ▲보건위생과 김은주 ▲보건위생과 이규화 ▲보건위생과 윤석순 ▲건강도시지원과 이경애 ▲은진면 김태숙 ▲국방협력과 최완중 ▲건설과 신보선 ▲도시정책과 이현근 ▲광석면 박현주 ▲부적면 김현수 ▲가야곡면 김창배 ▲기술지원과 전일률 ▲역량개발과 기윤수 ▲역량개발과 강두식 ▲기술보급과 백재승 ▲기술보급과 이전규 ▲기술보급과 김정훈

◇전보(6급)

▲전략사업실 정미리 ▲안전총괄과 김영민 ▲관광체육과 조현석 ▲관광체육과 정혜문 ▲강경읍 이정미 ▲양촌면 김진화 ▲디지털뉴딜과 박지원 ▲미래사업과 이성철

◇전보(7급)

▲전략사업실 백동열 ▲전략사업실 이도영 ▲전략사업실 함영미 ▲청렴감사실 김남희 ▲자치행정과 임민혁 ▲안전총괄과 이민규 ▲회계과 고은애 ▲회계과 박영숙 ▲관광체육과 이경화 ▲관광체육과 김은숙 ▲국방협력과 박종근 ▲민원과 강조영 ▲환경과 장지영 ▲뉴딜경제과 선수진 ▲뉴딜경제과 노수연 ▲도시친화재생과 고형열(복직) ▲도시친화재생과 김은실 ▲토지정보과 이윤석 ▲맑은물과 김세은(복직) ▲맑은물과 홍옥란 ▲연무읍 서명란 ▲성동면 김윤아 ▲노성면 김미선 ▲부적면 강훈석 ▲연산면 서상범 ▲은진면 전기봉 ▲채운면 김미선 ▲취암동 모현석 ▲안전총괄과 장홍섭 ▲디지털뉴딜과 박철용 ▲토지정보과 최유경 ▲100세행복과 김영은 ▲주민생활지원과 심윤무 ▲주민생활지원과 강선경 ▲주민생활지원과 하은수(복직) ▲연무읍 이현희(복직) ▲연무읍 안인석 ▲성동면 인자원(복직) ▲벌곡면 최지혜 ▲양촌면 장유현(복직) ▲전략사업실 김영덕(지원근무해제) ▲관광체육과 임병국 ▲미래사업과 김아름 ▲건설과 양남규 ▲안전도로과 최유신 ▲토지정보과 이명영 ▲맑은물과 정희철 ▲광석면 이상신 ▲전략사업실 신경섭 ▲맑은물과 이화봉 ▲자치행정과 천재강

◇전보(8급)

▲참여예산실 김소라(지원근무해제) ▲참여예산실 조수연 ▲열린홍보실 민동린 ▲자치행정과 도지현 ▲회계과 김혜지 ▲관광체육과 서형준 ▲미래사업과 신지영 ▲평생교육과 유혜정(복직) ▲문화예술과 오미진 ▲문화예술과 장선영 ▲건설과 장상규 ▲건설과 장해련 ▲토지정보과 신진섭 ▲연무읍 정주연 ▲연무읍 노미진 ▲광석면 임경란 ▲노성면 박효영(복직) ▲채운면 노희진 ▲양촌면 길가애 ▲100세행복과 김현희 ▲100세행복과 장미진 ▲100세행복과 유나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미대 ▲사회복지과 임두환 ▲사회복지과 정윤택 ▲강경읍 이정진 ▲연산면 이인영 ▲은진면 정유미 ▲채운면 이주연 ▲부창동 임수민 ▲농업기술센터 정주훈 ▲광석면 안승미 ▲열린홍보실 이희창 ▲안전도로과 김선범 ▲양촌면 조성빈 ▲취암동 조영남 ▲연산면 박대성 ▲가야곡면 김칠수

◇전보(9급)

▲평생교육과 장서윤 ▲도시친화재생과 백진경 ▲연무읍 강수민 ▲가야곡면 박병주 ▲주민생활지원과 편신범 ▲사회복지과 서인성 ▲사회복지과 김가론 ▲상월면 신한중 ▲부창동 김담희 ▲공공시설사업소 한동주 ▲축수산과 나요한 ▲원스톱허가과 백인하 ▲관광체육과 이영채 ▲건설과 조수민 ▲벌곡면 배채민 ▲안전도로과 최남호 ▲부적면 김웅

◇전보(시보)

▲상월면 최현정 ▲도시정책과 최병호

◇시보임용

▲전략사업실 김현휘 ▲회계과 권범민 ▲국방협력과 남성현 ▲민원과 윤성진 ▲민원과 강청 ▲평생교육과 김민채 ▲평생교육과 양정화 ▲농업정책과 유수진 ▲뉴딜경제과 방은진 ▲뉴딜경제과 박선현 ▲산림공원과 정다운 ▲건설과 장수진 ▲도시친화재생과 이해창 ▲안전도로과 곽호진 ▲공공시설사업소 박선희 ▲주민생활지원과 박희영 ▲사회복지과 김명화 ▲축수산과 이다영 ▲맑은물과 권수빈 ▲회계과 박은지 ▲양촌면 백승일

◇신규

▲참여예산실 배휘소 ▲미래사업과 김민균 ▲환경과 김보경 ▲원스톱허가과 강다현 ▲농업기술센터 변영경 ▲농업기술센터 김재인 ▲농업기술센터 김보라 ▲농업기술센터 박진영 ▲농업기술센터 민희준

◇휴직

▲사회복지과 정윤경 ▲사회복지과 강민경 ▲노성면 신인수 ▲축수산과 김태희 ▲관광체육과 황윤경 ▲양촌면 김수경 ▲채운면 송수진

◇교육파견

▲자치행정과 이원무 ▲자치행정과 박수진 ▲자치행정과 권오수 ▲자치행정과 서형식

kohh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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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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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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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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