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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손배소 첫 승소…법원 "1억씩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0:31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0:31

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 일본 정부 상대 민사소송
법원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 적용 안돼…재판권 행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9시55분 배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29주년을 맞이 제14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소녀상 뒤로 29년 동안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다. 2021.01.06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한 국가가 자국법을 적용해 다른 국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이론이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외국 법원인 피고에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피고의 행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까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상상하기 조차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가 위자료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약 2년 뒤 조정이 불발됐다.

이후 이 사건은 2016년 1월 소송이행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해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데만 약 4년 3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 측은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해 4월부터 이날 선고기일까지 줄곧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주권면제 이론을 들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의 만행은 국제법상 반인권적 불법 행위로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일본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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