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꾸려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미 아파트투기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 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행정·사법·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반은 위법행위 발견 즉시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과 △매도·매수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경찰에는 수사의뢰를 △세무서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군산시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로 투기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의심사례로 통지받을 시 소명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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