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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령시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7:02

◇4급 

▲안전행정국장 김호원 ▲경제도시국장 신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국영(승진) ▲보건소장 전경희(개방형직위) ▲박람회지원본부장 복규범

◇5급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직무대리)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염창호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김종환(승진요원)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직무대리) ▲웅천읍장 황의승 ▲주교면장 현종훈 ▲남포면장 이종문(직무대리) ▲미산면장 홍상기(직무대리) ▲성주면장 김봉갑 ▲대천4동장 김건호(직무대리) ▲대천5동장 이진우(직무대리)

◇6급

▲홍보미디어실 홍보팀장 이미화 ▲자치행정과 비서실장 김세준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최윤희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장 이승기 ▲충남체전준비단 체전기획팀장 강호승 ▲충남체전준비단 체전운영팀장 박종식 ▲문화새마을과 새마을팀장 정경화 ▲문화새마을과 문예회관팀장 이진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장 최광용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김성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선영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최철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황무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장 안정미 ▲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이희천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 손경자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항만팀장 전수하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이윤영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전병준 ▲관광과 문화재관리팀장 박현화 ▲박람회지원단 행정지원팀장 김영섭 ▲박람회지원단 홍보협력팀장 오미경 ▲박람회지원단 시설지원팀장 김기훈 ▲수산과 수산산업팀장 박종석 ▲수산과 어촌어항팀장 유덕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유병철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이현 ▲농업기술센터 농산팀장 백도현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팀장 김태경 ▲농업기술센터 마케팅지원팀장 임인환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장 노권철 ▲교육체육과 윤희창(승진) ▲민원지적과 오복주(승진) ▲교통과 김영일(승진) ▲보건소 김홍숙(승진) ▲보건소 복미선(승진) ▲주교면 박훈택(승진) ▲기획감사실 한은정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송융석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임채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한인정 ▲환경보호과 신기찬 ▲건축허가과 손민영 ▲박람회지원단 박정근 ▲보건소 김진아 ▲웅천읍 박효백 ▲웅천읍 송병준 ▲웅천읍 정은숙 ▲주포면 한일권 ▲주교면 김유미 ▲주교면 서연분 ▲오천면 김훈정 ▲천북면 안주영 ▲천북면 최헌길 ▲천북면 권일 ▲청소면 최광순 ▲청소면 최인환 ▲청라면 박미영 ▲남포면 박현숙 ▲주산면 임옥빈 ▲주산면 임종혁 ▲성주면 윤기돈 ▲성주면 이심은 ▲대천1동 이경희 ▲대천1동 김종복 ▲대천2동 신미영 ▲대천2동 안오순 ▲대천3동 김창선 ▲대천3동 김혜경 ▲대천4동 김영주 ▲대천5동 송흥배

◇7급

▲교통과 이한빈(승진) ▲해양정책과 진승종(승진) ▲주교면 김태은(승진) ▲대천1동 김영지(승진) ▲홍보미디어실 임종진 ▲홍보미디어실 김준자 ▲자치행정과 오세윤 ▲자치행정과 임준영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김별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박원종 ▲교육체육과 장호근 ▲충남체전준비단 이정광 ▲충남체전준비단 황인행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숙 ▲주민생활지원과 고은경 ▲문화새마을과 김선택 ▲문화새마을과 구미숙 ▲세무과 원단비 ▲회계과 김태완 ▲사회복지과 양희영 ▲사회복지과 정제국 ▲지역경제과 김경진 ▲건축허가과 조안식 ▲건축허가과 하얀 ▲도시재생과 조아연 ▲도시재생과 조영훈 ▲도시재생과 조유미 ▲도로과 배성희 ▲교통과 연수민 ▲산림공원과 김혁진 ▲수도과 박현주 ▲수도과 백보현 ▲수도과 이가영 ▲수도과 채경석 ▲해양정책과 허준 ▲박람회지원단 유현정 ▲미래사업과 박혜임 ▲미래사업과 이은선 ▲의회사무국 김용준 ▲의회사무국 조국현 ▲의회사무국 양수용 ▲주포면 한승민 ▲주교면 한연택 ▲오천면 임태준 ▲천북면 백일기 ▲청소면 이용환 ▲청소면 이재운 ▲청라면 조진상 ▲청라면 이경훈 ▲청라면 최가영 ▲남포면 김은지 ▲주산면 엄화용 ▲미산면 전병선 ▲대천1동 윤호근 ▲대천1동 이시우 ▲대천5동 김애린 ▲대천5동 안성현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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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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