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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124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성보, 성정은(승진), 조영미 ▲시민소통담당관실 송승일(승진), 임승수 ▲감사정보담당관실 김영현(승진), 윤석미(승진), 박석용 ▲행정지원과 강준구, 심흥구, 유상열, 윤정권(승진), 김호관(파견), 전용준(파견) ▲시민안전과 김대엽(승진), 조수진 △주민공동체과 권석중, 장혜진, 황현호 ▲회계과 장은수, 강성규(승진) ▲세무과 최석화, 안승주(승진) ▲평생교육과 박기호(승진), 서문재, 황인규, 노의래(승진) ▲민원토지과 노성자, 김연섭, 이혜정(승진) ▲문화체육과 이윤희(승진), 정은숙, 박남규 ▲관광과 박미숙, 오정선, 이경진(승진) ▲문화재과 문수영(승진), 오용수(승진), 윤태원, 이성현 ▲복지정책과 이연미, 최진현(승진) ▲경로장애인과 안경림, 김순영(승진), 이지영, 장병덕 ▲여성가족과 최재웅(승진), 지형인 ▲환경보호과 이후천(승진) ▲경제과 이지영, 김태완, 윤승석(승진) ▲도시정책과 김영옥, 윤재선, 강동균, 김대웅 ▲허가건축과 박경석(승진), 박형대, 강병열, 이소라 ▲건설과 소찬섭, 남상봉, 조용완 ▲교통과 강은하, 김석진, 지영조, 김찬영 ▲도로과 우영균, 박동복, 허재민(승진) ▲산림공원과 소세은 ▲상하수도과 오상록, 김대영, 박지동, 한경우(승진) ▲의회사무국 민인숙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홍정표, 박상욱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김선의, 오혜선, 이민우, 서은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이상중, 정종희, 진영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백경호 ▲보건소 전창희 ▲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예숙 ▲보건소 치매정신과 이용건, 정정희 ▲시설관리사업소 배신철(승진), 오종서, 정영훈, 최재신, 김창윤, 이현주, 조현경, 김응만 ▲유구읍 송부자, 우경숙, 이용민 ▲이인면 박찬순, 이우상, 신동욱 ▲탄천면 김태명, 최화경, 이현경 ▲계룡면 홍익표 ▲반포면 당정은 ▲의당면 이재운 ▲정안면 백범자, 황은의 ▲우성면 안윤규, 한건수, 이은숙 ▲사곡면 오세경 ▲신풍면 조철희 ▲중학동 김용수 ▲웅진동 박선아, 강기훈 ▲옥룡동 이종태, 윤석관 ▲신관동 송명섭 ▲월송동 정여은

◇ 7급(110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승환, 이홍주(승진), 정여진, 조항용 ▲시민소통담당관실 박민정, 전다희(승진), 이일규(승진) ▲감사정보담당관실 엄희원, 손영진, 이주석 ▲행정지원과 노재형, 한상화, 왕희달(파견), 전효식(파견), 최경숙(파견), 위영호(파견), 주동운(파견) ▲시민안전과 최원석, 권용덕(승진), 최선관(승진) ▲회계과 강민규(승진), 김신교 △평생교육과 박인순, 오현석(승진) ▲민원토지과 김정미, 박세미 ▲문화체육과 오화경, 전병권 ▲관광과 윤석모, 이다혜 ▲문화재과 이문행, 김보미(승진), 이동원 ▲복지정책과 김나리(승진), 박미선(승진), 윤정문, 이상면, 이은주, 이채윤(승진) ▲경로장애인과 신난주, 오배환, 임빛나(승진) ▲여성가족과 김미경(승진), 배연희(승진), 장영주(승진) ▲환경보호과 황문희, 윤용호(승진) ▲자원순환과 이재형(승진), 최창익, 신현수, 권영환(승진), 여민구(승진) ▲경제과 박윤희, 박초롱, 윤기정, 노화영(승진) ▲도시정책과 정회숙, 김종찬(승진), 박지인(승진) ▲허가건축과 박미선, 김지영 ▲건설과 박성수(승진), 이종민, 정일태 ▲교통과 이미경, 임선묵 ▲도로과 김윤정, 오윤정 ▲산림공원과 이종희, 김기호, 이승현(승진), 서홍찬 ▲상하수도과 전진영, 박슬기(승진) ▲의회사무국 변지용 ▲농업기술센터 유재익, 정윤하(전입) ▲보건소 황복선, 박유라(승진), 박은미(승진), 안상진 ▲시설관리사업소 양영수, 김선택, 유인상, 전택희 ▲유구읍 윤아름(승진) ▲이인면 이대섭 ▲계룡면 우희숙, 이소민 ▲반포면 김지연, 송영주, 서효선(승진) ▲의당면 윤보경 ▲정안면 김승원, 송은실 ▲우성면 노미영(승진), 박의경 ▲사곡면 박송희(승진) ▲신풍면 윤상현, 이미례 ▲중학동 정원일 ▲웅진동 민경흡 ▲금학동 김민지(승진), 오경숙, 남희정 ▲옥룡동 강희(승진) ▲신관동 김송이(승진), 박은정 ▲월송동 박주희, 이민지(승진)

◇ 8급(45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지호, 김현영, 이다영 ▲시민소통담당관실 김서진 ▲시민안전과 장윤아, 김시현 ▲주민공동체과 노혜미, 이세은 ▲회계과 송길영(승진), 현종인(승진) ▲세무과 최연아, 정영준 ▲평생교육과 노수정(승진), 윤신혜 ▲민원토지과 이현주(승진) ▲문화체육과 김예환, 정승주, 차태진 ▲관광과 강신범 ▲문화재과 이용미(승진) ▲복지정책과 공혜선, 김예슬 ▲여성가족과 이근행 ▲환경보호과 박지영 ▲자원순환과 윤대상(승진) ▲허가건축과 정수현(승진), 조정후(승진) ▲건설과 김태환(승진) ▲도로과 이동후, 오길재 ▲산림공원과 남정현 ▲상하수도과 문영주 ▲보건소 오서하(승진), 김민희, 오유미 ▲시설관리사업소 황경순 ▲유구읍 김도연(승진) ▲계룡면 강성진, 김은성 ▲반포면 김미란 ▲우성면 황태익 ▲신풍면 임성수 ▲월송동 박선옥(승진) ▲충청남도 김두경(전출), 최다임(전출)

◇ 9급(45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홍기 ▲감사정보담당관실 김서준 ▲주민공동체과 송정민 ▲세무과 조진호 ▲평생교육과 박지민 ▲민원토지과 박상진, 정성연 ▲문화체육과 박민주 ▲복지정책과 하늘빛푸름, 황성필 ▲경로장애인과 배진옥 ▲여성가족과 이원정 ▲환경보호과 오성록, 김균태 ▲자원순환과 윤지수, 김민규, 황인수 ▲경제과 이창민 ▲도시정책과 김태혁 ▲허가건축과 유경아 ▲교통과 이지석 ▲도로과 이광성, 이선우 ▲의회사무국 우병길 ▲농업기술센터 성민정, 신윤주, 이지은 ▲보건소 박선영, 노승규 ▲유구읍 강유경, 이진규 ▲이인면 김준호 ▲계룡면 윤새롬 ▲탄천면 이루리 ▲반포면 유재욱 ▲의당면 이재원, 이효진 ▲사곡면 한누리 ▲중학동 강전명 ▲웅진동 이미연 ▲옥룡동 박형준 ▲신관동 손다정, 정용재 ▲월송동 윤평원, 이진희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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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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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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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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