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망중립성' 예외 조건 확실해진다...자율주행차·원격의료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요건만 충족되면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ISP, '특수서비스' 핑계로 일반 사용자 인터넷 품질저하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한다. 이로써 통신망과 연계된 신사업을 선보이려는 사업자가 일반 통신서비스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 망 중립 원칙의 위반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1년 6개월간의 연구반 활동 끝에 각계 의견을 수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가 자율주행차와 같이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나왔다. 아울러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구반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물론, 카카오, 왓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가 참여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

◆자율주행차·원격의료 등 망 중립 예외 적용은 '특수서비스'에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스터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0.12.24 nanana@newspim.com

먼저 정부는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확실히 하고자 이제까지 쓰던 '관리형 서비스'라는 단어를 구체화하고 그 요건도 정했다. 이번에 도입된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는 유럽연합(EU), 미국에서 사용 중인 개념이기도 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수서비스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한다.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ISP의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적정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특정 시점에 품질 수준을 확정한다면 기술발달로 점점 품질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이용자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며 "ISP가 지속적으로 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ISP와 CP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도 강화했다. 통신사는 자사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긴 ISP와 이용자간 정보비대칭 완화 방안 [자료=과기정통부] 2020.12.24 nanana@newspim.com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실효성은 얼마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ISP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남철 과장은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ISP가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내용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연구반에서 ISP가 스스로 수용가능한 수준을 정한 자율 규제 성격을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공약에 '오픈 인터넷 복원'을 명시함에 따라 다시 망 중립성 원칙이 보강될 것이라고 봤다. 김남철 과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이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 수준으로는 회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변화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미칠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아래서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EU의 기조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남철 과장은 "망 중립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들에 혼선을 줬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우리 정부의 망 중립 원칙 기조를 흔드는 게 아님을 인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