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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강제추행' 정종선 前축구감독에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9:27

검찰 "축구계 영향력 바탕으로 학부모 상대 갑질"
정종선 "명예 되찾도록 누명 벗겨달라"…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전 축구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검찰은 "피고인은 축구계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경기 출전권이나 대학 입학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를 기초로 학부모를 상대로 이른바 여러 가지 갑질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후원회 총무인 박모 씨와 공모해 학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을 징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범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추행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다수 학부모가 지켜보는 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피고인이 학부모 후원회비를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정 전 회장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살아왔다"며 "저를 모함한 자의 악의적인 제보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저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누명을 하나 하나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축구부를 위해 학교에 사비를 기부하기도 하고 총무에게 사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받기도 했는데 횡령했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학부모들과도 결단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회장은 "검찰과 언론이 씌운 누명을 벗겨주시어 제 명예를 되찾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축구부 총괄 총무로 일하면서 학부모 운영회비를 횡령하고 정 전 회장에게 돈을 지급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 씨도 "회계 전문지식이 부족한 제가 학부모 회비를 관리하면서 개인자금과 혼용하게 됐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한 공립고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 총 2억2300만원을 150여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박 씨로부터 성과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한 번에 800만원씩 지급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정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그를 영구 제명 조치했다.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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