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 관련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봉화군청이 발주한 공사 이권 관련 봉화군수 집무실, 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봉화지역 농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엄 군수의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 겸직' 부문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