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 구속은 방어권 제약 우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 논란 관련 기자회견하는 엄태항 봉화군수.[사진=뉴스핌DB] 2020.12.19 nulcheon@newspim.com |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 관련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봉화군청이 발주한 공사 이권 관련 봉화군수 집무실, 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봉화지역 농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엄 군수의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 겸직' 부문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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