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 법원이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다 사고를 낸 후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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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이민 기자 = 사고로 파손된 제트스키. 2020.12.19 lm8008@newspim.com |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에 따르면 무면허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다 사고를 낸 후 경찰에 다른 사람이 조종한 것 처럼 허위진술을 강요한 A 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B씨(29)와 C씨(27)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다 사고를 내자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배인 B 씨가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것처럼 해양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C 씨에게 부탁한 혐의다.
박 판사는 "자신의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피고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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