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최근 도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이 경찰에 의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 |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2.18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출동 현장뿐만 아니라 조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학대행위 의심자를 비롯한 피해아동·가족·주변인 등 모든 대상에게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대응하고 신변보호 제도·가명조서 등을 활용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키로 했다.
게다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는 멍·상흔 같은 피해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하는 만큼 단순 의심 신고라도 반드시 지역경찰·수사팀이 출동해 내사 또는 수사를 하는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한다.
전북경찰은 이달 말까지 올해 신고의무자에 의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현장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북경찰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에 신속대응팀(4명)을 구성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고의무자에 의한 모든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해 △신고내용 △현장조치와 처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대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교훈 경찰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의무감보다는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용감한 행동이다"며 "신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고 또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