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박용만 등 '두산3세' 결단...두산重 살리기에 3000억 사재출연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6:30

두산 오너일가 퓨얼셀 지분 두산重에 무상증여
박정원 회장 등 13명 참여..총 6000억원 규모
박용성·박용현·박용만은 전량 넘겨..총액 절반
두산그룹 정상화 위해 어르신들 솔선수범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7일 오후 3시55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두산3세'들이 두산중공업 살리기에 3000억원에 가까운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만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두산퓨얼셀 지분 전량을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한 것. 두산그룹 정상화를 위해 일가 어르신인 두산3세들이 솔선수범을 보였다는 분석이다.<관련기사☞두산家, 두산퓨얼셀 지분 증여 해법찾기…"4세 지분 팔고 3세는 증여">

17일 재계와 두산그룹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두산퓨얼셀 지분 1276만3557주를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대주주 일가는 모두 13명이다.

두산3세인 박용성·박용현·박용만을 비롯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두산4세들이다.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두산 4세는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박혜원 오리콤 부회장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박석원 ㈜두산 부사장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박형원 두산밥캣 부사장 ▲박인원 두산중공업 부사장 ▲박서원 두산매거진 대표 ▲박재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왼쪽부터)과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고 박두병 초대회장의 3,4,5남이다. [제공=뉴스핌DB]

이들은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퓨얼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5일 이를 완료했다. 대주주 일가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재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모두 6063억원 규모다.

특이한 점은 박용성 전 회장(3.46%)과 박용현 이사장(3.42%), 박용만 회장(4.24%)은 지분 전량을 무상증여했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총 11.12%로, 대주주 일가가 무상증여하기로 한 지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900억원 수준이다.

이같은 '두산3세'의 고통분담은 예고된 바 있다. 앞서 대주주 일가는 퓨얼셀 지분 무상증여 결정 후 지분에 묶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10.09%의 지분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다. 이 때 두산3세들은 참여하지 않아 이들의 지분은 전량 무상증여에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세들이 지분을 팔아 3세의 무상증여를 도운 셈. 블록딜에 참여한 박정원·지원·혜원씨는 고 박용곤 명예회장의 자녀고, 박진원·석원씨는 박용성 전 회장의 자녀, 박태원·형원·인원씨는 박용현 이사장의 자녀, 박서원·재원씨는 박용만 회장의 자녀다.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4세들 역시 블록딜 외 무상증여에도 참여해 고통분담에 참여했다. 두산퓨얼셀은 대주주 일가의 무상증여 후 3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일가의 퓨얼셀 지분율은 더 낮아졌다.

무상증여 전 퓨얼셀 지분 5.58%를 가지고 있던 박정원 회장의 현 지분은 1.45%다. 무상증여에 참여한 대주주 일가 13명의 퓨얼셀 지분은 32.6%에서 8.13%로 낮아졌다. 두산퓨얼셀의 최대주주는 대주주 일가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 두산중공업(19.49%)이다. 이전 최대주주인 ㈜두산은 15.29%로 2대 주주다.

재계 관계자는 "대주주 일가가 가지고 있는 남은 퓨얼셀 지분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유상증자까지 거치며 중공업과 퓨얼셀의 재무구조 개선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이 퓨얼셀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사업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