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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GS칼텍스 등 정유사 6곳, 주한미군 유류공급 담합 '덜미'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2:00

공급물량·납품지역·낙찰예정자 사전합의 후 실행
미 법무부로부터 배상금 2300억·벌금 1700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주한미군 군용차량·부대 난방용 유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6개사는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와 물류회사인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2개사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유류납품을 자체적으로 수행했고 지어신코리아와 한진은 각각 현대오일뱅크와 S-OIL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납품했다.

주한미군은 부대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주로 입찰을 통해서 조달한다. 그중 군용차량·부대 난방용 유류 구매 입찰은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해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가 낙찰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20.05.25 alwaysame@newspim.com

SK에너지 등 6개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 유류공급 시장에서 공급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했다. 또한 미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급물량과 납지는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참고해 균등하게 배분했고 이를 토대로 각 입찰에서 납지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업자들은 사전에 합의한대로 낙찰을 받아 정해진 납지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는 지난 2005년경부터 일부 납지에 대해 유류탱크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로 인해 입찰 당시 공급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공급가격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을 갖다가 물량과 납지배분에 관한 합의까지 이르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이 이미 미국 법무부로부터 민사배상금 약 2300억원, 형사벌금 약 1700억원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고발은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라 해도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도 동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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