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미래 먹을거리, 왜 '로봇'인가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3: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와 시너지
공장 자동화 및 물류 서비스 등 신사업 확대
고태봉 센터장 "미래 신사업에 로봇 필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그룹이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Inc.)'를 인수한다. 정의선 회장이 사재까지 투입해가며 이번 인수에 공을 들였다. 자동차 제조사로서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그룹의 미래 신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4일 현대차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그동안 미래 신사업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거나 합작 법인을 출범시켜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 회장은 아예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로봇을 통한 미래 사업적 시너지 효과에 그만큼 확실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2020년도 현대자동차그룹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mironj19@newspim.com

 ◆ "시너지 효과 확신...내년 나스닥에 상장할지도"

정 회장은 그룹의 방향인 '2025 전략'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로봇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해 왔다. 로봇을 통한 미래 신사업 시너지 효과와 함께 산업 전반에 해당 기술이 필수적으로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1일 총 11억 달러 가치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 지분을 '소프트뱅크그룹(SoftBank Group)'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분 20%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최종 지분율은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정의선 회장 20%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분은 약 2400억원 정도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그룹과 인수 금액 등을 타진해왔다. 이번 인수 합의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구상하는 미래 사업인 자동차 50%, UAM 30%, 로보틱스 20%을 위한 큰 틀을 구축하게 됐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대차그룹은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사용하는 회사로, 사내 로보틱스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현대차 미국법인(HMMA)의 경우 시간당 생산량(UPH)이 73대에 이를 정도로 자동화율이 높다"고 말했다. 울산공장 UPH는 생산 라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40여대 수준에 그친다.

고 센터장은 또 "현대차 모든 공장에 로봇에 대한 유지보수(MRO)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의왕에는 로봇사업부가 있다"면서 "현대위아, 범현대가인 현대중공업도 로봇에 일가견이 있어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보였다.

정 회장이 시너지 효과를 확신한 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이미 결정했을 것이란 게 고 센터장의 판단이다. 고 센터장은 단적으로 "이번 인수 뒤에 정 회장과 소프트뱅크 사이의 추가 계약 조항이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인수 완료 뒤 내년 나스닥(nasdaq)에 상장을 추진하는 등 별도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스턴다이내믹스 로봇 라인업 [유튜브 캡쳐] 2020.12.11 peoplekim@newspim.com

 ◆ 車생산, 로봇 상업화 용이...정부도 로봇 육성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로봇 세계 1위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에 대해 자동차는 물론 미래 산업 전반에 걸쳐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관측에 불을 붙인 요인 중 하나가 코로나19다. 로봇이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사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위한 로봇 수요가 폭증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017년 245억 달러 수준의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2%를 기록해 올해 444억 달러 수준으로 한층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흐름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세를 기록해 1772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로봇 기술이 적용된 타 산업 제품인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제외한 것으로, 미래 신사업의 로봇 수요를 포함하면 로봇 시장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완성차 업체로서는 로봇 기술을 통한 상업화에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술 개발을 해놓고도 상업화에 실패한 보스톤 다이내믹스로선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다.

고태봉 센터장은 "보스톤 다이나믹스는 확실히 세계 최고의 로봇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이동기술과 운동성능에선 탁월하나 작업(Manipulator)과 매칭시켜본 적이 별로 없다"며 "가성비를 염두에 둔 상용화의 경험이 전무하고 역량이 생산보단 연구·개발에만 집중돼 있다. 수익성이 없는 회사에 연구개발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됐기에 구글, 소프트뱅크 같은 굵직한 회사들도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국내 로봇산업 시장 규모를 2018년 5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조원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로봇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 국내 시장 규모 2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고 센터장은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기아차 남양기술연구소에는 1만2000여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하드웨어(H/W)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내재화·전략적 제휴를 꾀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통해 미래 신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로봇 산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정의선 회장이 사비까지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로봇 산업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것"이라며 "산업간 합종연횡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현대차그룹이 로봇 상용화를 통해 향후 스마트팩토리, 서비스, 물류, 의료 등 신사업 확대의 핵심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하드웨어는 세계 톱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이를 위해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과 합병하기로 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소프트웨어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