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9일 오전 11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 3차 지역경제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43억 원 규모의 '제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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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제3차 지역경제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0.12.09 news2349@newspim.com |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했지만 내년 2월2일 설날 전까지 지급키로 해 그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버티기가 힘든다는 것이다.
시는 긴급대책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43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업종 400여개 업소에 업소당 100만원 등 약 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7800여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당 70만원, 약 55억원을 지급한다.
이들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1만7000여개 업소에게도 업소 당 50만원, 약 8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청, 읍,면사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https://open.gdoc.go.kr/index.do)로 신청을 받는다. 단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접수한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4억 5000만원 규모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난달 30일까지 3650여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4일 900여 가구에 6억 1000여만원이 1차 지급된 바 있다. 2차 지급은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분야에서도 편의를 제공한다.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영세 노점상 단속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뿐만 이날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동네 가게·카페 등에 일정 금액을 선 결제하는 '착한 선 결제' 캠페인도 추진한다.
조규일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강한 진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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