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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참...환경부-행안부 협업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2:07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17개 시·도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절관리제에 동참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돼 추진된다.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시·도별 사업장 수는 서울 42개소를 비롯해 인천 79, 충북 46, 충남 123, 대전 14, 세종 19, 전북 81(협의 중), 경남 42, 대구 120, 울산 30곳 등이다.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총 14대)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한다. 또 민간점검단(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대1 전담 공무원(총 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해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또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 (647개 중 229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과 함께 한편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비수도권 시도도 협조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등록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각 시도는 관할 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저공해조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외 시도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특화과제로 계절관리기간 서울 소재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17개 시도 단속인력을 비롯해 730여 명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단속하고 있다.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지난 1차 계절제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대구광역시는 도로 다시날림 먼지 배출량이 전체 대구광역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집중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로 지정하여 살수차, 분진흡입차, 소방차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존 분진흡입차의 압축천연가스(CNG) 보조엔진을 전기구동장치로 대체하는 친환경 분진흡입차 시범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관리 관련 지역별 특화 대책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인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측정기를 토대로 실시간 농도 상황을 관측하고 농도가 '매우 나쁨(초미세먼지 기준 76㎍/㎥ 이상)' 발생 시엔 우선 담당직원(구청·사업장)에게 문자로 자동 통보된다. 해당 공사장에 유선으로도 현장 살수 등 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항만과 농촌 등지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에 나선다.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5대 항만에선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인다. 경기도를 비롯해 농촌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함께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한다. 또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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