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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 불이익 막는다... 문체부,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08:49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09:2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경과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연수 미시행으로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생기는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각각 11월 25일, 12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3년 이내에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수가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연수 이수 시한이 1년 축소되어 버렸다.

문화 체육관광부. [사진= 뉴스핌 DB]

이에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연수 이수 시한 3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재 문체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근거해 코로나19로 연수가 미시행된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3년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12. 3.~12. 23.)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수 미시행으로 경과기한 내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했던 경과조치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체육교사, 선수 등의 경우에는 그 면제범위가 축소되도록 시행령이 개정(2019. 12. 10)되면서 1년의 경과기한이 부여됐었다. 그러나 올해 연수를 미시행해, 종전 규정에 따라 경과기한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경과규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12월9일부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경과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에 변동이 많은 상황이나 이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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