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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가습기살균제' 전 SK케미칼 대표 "친환경기업 노력"…檢, 금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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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
홍지호 "피해자들 회복 빌겠다"…임직원들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가운데 홍 전 대표는 "당시 회사 대표로서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당시 국내 흡입독성시험기준이 있었으나 국내 생활용품 기업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내놓아 제품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발표했다. 2020.11.18 dlsgur9757@newspim.com

홍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사 대표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무를 맡았다"며 재판부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5년간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과 건강,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회사 대표가 된 후에는 이를 중시하는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옥시 제품과 SK케미칼 제품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옥시는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을 이용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었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대부분이 PHMG·PH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를 모두 사용한 복합 사용자"라며 "PHMG·PHG 제품 책임을 극소량의 CMIT·MIT을 사용한 (SK케미칼) 측에 부당하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습기 메이트' 개발 당시 흡입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서울대에 의뢰해 실험까지 마쳤다"며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과학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많은 조치가 이뤄졌다"며 "특별법도 제정됐고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가습기 메이트' 사업자들은 434억의 피해구제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반면 검찰은 이날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 내에 구금되나 노역 의무는 없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SK케미칼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애경산업과 합작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이 사건과 같이 결함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경영진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SK케미칼·애경산업 및 납품업체인 이마트·필러물산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각 금고 3년~5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다만 기록 양이 상당하고 양측이 계속 추가 증거를 내고 있는 만큼 연내 선고가 불가능하면 내년 1월 12일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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