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음식점 여주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익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수고하라며 어깨를 툭 쳤을 뿐이다"며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B씨와는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돼 A씨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며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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