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硏 "남북미 협상 '골든타임'은 내년 5~9월...종전선언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6:18

통일연구원, 1일 '2021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간담회 개최
홍민 실장 "이 시기 도쿄올림픽도...관리에 총력 기울여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과 북한, 미국 간 관계가 전환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내년 5월부터 9월 사이로, 이 시기 종전선언도 추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1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는 5~9월"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연구원은 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2021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연구원] 2020.12.01 oneway@newspim.com

홍 실장은 "이 시기엔 도쿄올림픽도 있다.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며 골든타임을 위한 관리와 설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내년 대외적으로 경제 발전 및 대외관계 개선 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남 유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사 현안을 우선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논의, 추가적인 군사합의 도출 등을 의제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남북 고위급 회담, 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등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북미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국이 수용 가능한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그 구상에 기초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내년 봄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초안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실장은 골든타임에 들어서기 전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을 해 시선을 끄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중장기적 목표를 감안했을 때 단기간 효과를 노리기 위해 미국의 새 정부의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 도발을 한 경우 북미 간 직접대화가 제한적이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협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도발을 통해 대화를 원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버티는 측면에서는 내구성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발은 당장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