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광주·전남 정치권 "반성·사죄 없는 뻔뻔한 모습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5:1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5:30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30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기념재단)회원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의 1심 선고가 열리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5.18 학살 책임자인 전씨의 법정 구속을 외치고 있다. 2020.11.30 ej7648@newspim.com

정의당 광주시당도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된 점이나,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여전히 요원한 진실 규명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재판 전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12.12쿠데타를 자축하는 등 사과와 반성은 커녕 그들만의 불법 권력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과 희생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전두환은 판사의 선고 중에 조는 모습을 보였고,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오월 어머니들은 "살인자 전두환을 사형시키러 나왔다"며"가족을 잃고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 전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2020.11.30 ej7648@newspim.com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 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며 "전두환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이 광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h10890@newspim.com

김영록 전남지사도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 아직도 묻혀있는 국가 폭력의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내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 또한 5·18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5·18 역사왜곡을 엄벌하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의 근절과 함께,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 총탄의 발사 명령을 내린 주범과 그 가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