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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집유 사유 없어…양형공방 기회 달라" vs 변호인 "기일지연"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8:27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8:27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30일 증거조사 마무리
특검 "박근혜 등 판결서 이재용 적극 뇌물제공 입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 측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 비교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형공방 기회를 별도로 달라고 재판부에 제안했으나 변호인은 "기일 지연으로 보인다"며 반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판결문에서 적시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검은 "뇌물공여에 대해 청탁내용이 직무행위와 관련해 불법한 내용인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보고 양형가중요소로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며 "판결문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에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적극적인 뇌물 제공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들며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들보다 뇌물공여·횡령 액수가 훨씬 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수동적 뇌물공여' 판결문을 근거로 "대통령이 먼저 기업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 뿐만 아니라 충실한 양형심리도 필요하다"며 "전문심리위원 의견 이후 (양형) 권고형 이탈 사유가 있는지, 집행유예 사유가 있는지 등을 특검과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특검은 이전 기일에도 이미 두 차례나 양형변론을 했고 오늘 서증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양형변론을 또 했다"며 "기일 지연을 위한 좋지 못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예정된대로 내달 7일 다음 기일을 열고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전문심리위원들이 낸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 진행 여부도 다음 기일에 결정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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