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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발빠른 언택트 시대 대비 자원봉사 새 패러다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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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실무교육 등 탄탄한 인프라 구축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정비, 실무교육 등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 전개해 주목받고 있다.

구미시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힘든 상황에서도 각종 방역 활동을 비롯 마스크 판매처 지원, 취약계층 격려 물품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으로 달려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타 지지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봉사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데 비하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계발 등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경북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면마스크 제작 활동[사진=구미시] 2020.11.22 nulcheon@newspim.com

◆ 자원봉사 수요처 ⇆ 자원봉사자 '긴급 연계'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소독과 방역, 물품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코로나 조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수요처에 자원봉사자를 '긴급 연계'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지난 3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자 경북형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제작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몫을 했다.

또 마스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100여명의 봉사자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총 2만2000매의 마스크를 제작해 지원이 시급한 소외계층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이는 초창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던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여간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약국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마스크 정리와 약국 질서유지, 판매 보조 등 코로나19 현장의 최일선을 지켰다.

6월부터 한 달여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민원안내처에 참여해 질서유지 및 지원금 신청 안내를 도왔다.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난안전지킴이 봉사단의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필두로 읍면동에서는 자체봉사단을 꾸려, 마을회관, 노인정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앞장섰다.

무료급식소 지원, 방역물품 대여 등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봉사자 긴급연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초석을 다진셈이다.

구미시의 대표적인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안심배낭 나눔캠페인'[사진=구미시] 2020.11.22 nulcheon@newspim.com

◆ 비대면 봉사 프로그램 개발...코로나 위기 극복 '앞장'

구미시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목받는 점은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한 비대면 봉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극 개발해 현장에서 적용했다는 점이다.

구미시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구미시의 대표적인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안심배낭 나눔캠페인', '행복배달부 자봉이' 등이다.

안심배낭 나눔캠페인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급히 필요한 구호물품을 지역 내 가구에 미리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 안녕 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업비로 시행한 사업이다.

안심배낭 안에는 간이소화기, 구급함, 위생용품, 호루라기, 손전등, 은박담요, 재난행동 매뉴얼 등 15종의 물품이 담겨있다.

구미시는 지역 내 200가구에 안심 배낭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행복배달부 자봉이'는 경북도 가운데 구미시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거리는 멀게, 마음은 가깝게'의 주제로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자봉이가 대신 전달하는 비대면 자원봉사프로그램이다.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일에 총 5회에 걸쳐 200여 명에게 행복꾸러미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미시의 가족 참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핸즈온 프로그램.[사진=구미시] 2020.11.22 nulcheon@newspim.com

구미시의 읍면 지역 봉사단체가 주도해 온 '행복 온(溫)마을 만들기' 프로그램도 언택트 시대 시민들에게 새 희망을 향한 마중물 노릇을 톡톡히 수행했다.

'행복 온(溫)마을 만들기'는 읍면지역 다양한 재능을 가진 봉사단체가 참여해 진행한 주민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으로 1회차는 7월에 고아읍 신촌리에서 마을 벽면도색, 안전키트 전달, 마을 방역활동 및 소독, 태양광 벽면 부등 설치 등 다양한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회차는 11월에 장천면 상장리에서 오상중학교 벽면과 코스모스 축제장 입구 벽면에 코스모스를 주제로 벽화거리를 조성했다.

또 가족 참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핸즈온 봉사활동을 주제로 매주 테마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경북 구미시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자원봉사대학.[사진=구미시] 2020.11.22 nulcheon@newspim.com

◆ 제도 정비. 실무교육 통한 체계적 봉사활동 지원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구미시와 자원종합봉사센터가 신속하게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미시가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미리 구축했다는 점이다.

구미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3기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해 56명의 전문 자원봉사인력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845명의 전문 봉사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했다.

구미시는 또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를 통해 지난 해 기준 자원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우수봉사자 골드(GOLD)카드(현재 총 452장)를 발행해 구미시 공영주차장(7개소) 대상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자원봉사 300시간에서 70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도 봉사시간에 따라 파란색, 초록색, 은빛, 금빛 등 배지 지급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적 책임보상을 통한 지지망을 형성하고 있다.

구미 자원봉사대학 13기 수료식서 인사말하는 장세용 시장.[사진=구미시] 2020.11.22 nulcheon@newspim.com

◆ 언택트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자원봉사 물결

11월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722개, 자원봉사자는 10만452명으로 집계됐다.

구미시는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트렌드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의 물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어느 곳이든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봉사의 불빛을 밝힐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가 봉사활동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는 봉사자의 안전한 활동 환경 마련과 함께 시민행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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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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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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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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