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다음달부터 시가 12~13억원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으로 상향됐다.
그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적재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수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을 제한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4만6000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아울러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가입해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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