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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사실상 백지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6:26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17일 검증결과 발표
"국제공항으로서 대응 한계, 검토되지 않은 사항 많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사용하려 했던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기존 계획은 국제공항으로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게 검증위원회의 판단이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김해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자 부·울·경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해 검증을 일임하고 이날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결과적으로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증결과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에서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발견했다.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르면 계획 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검증위는 판단했다.

검증위는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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