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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령 확정...70여개 사업자에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7:23

위반시 과징금...3개년도 연평균 매출 반영 3단계 차등산정
12월 초 차관·국무회의 거치면 12월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불법촬영물 발견시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주어지는 사업자와 구체적인 유포 방지조치 등이 규정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확정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약 70여개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발견시 법에서 규정한 유포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시행령은 지난 9월 23일 위원회 회의 때 보고된 재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불법촬영물 발견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주어지는 사업자는 기존대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이 제외대상 서비스로 추가됐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도 같은 기준의 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다.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대상 사업자는 70여곳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협조를 요청할 대상사업자를 알리기 위해 자료를 뽑고 있다"며 "70여개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심위 심의규정이나 관련 법의 의무조치를 네 가지로 정해 사업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내용에는 상시적 신고, 금칙어를 통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을 적용한 게재제한 등이 규정됐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로 기준금액을 산정해 3단계로 과징금을 차등 산정해 부과하게 된다.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기준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감경이 결정된다.

이번 수정안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았다.

시행령은 이달 중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차관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논란된 시행령으로, 입법예고 이후 각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고시안이 나왔다"며 "앞서 제기된 우려들이 해소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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