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 최대 연기금, 니콜라·니오·줌 대거 샀다...월가 의견은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캘퍼스 3분기 추가 매입...줌 포지션 2배
월가 의견은 제각각..줌만 전원 매수 의견
JP모간 "니콜라 원래 계획 복귀...긍정적"

[편집자] 이 기사는 16일 16시 5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최대 연기금이 올해 3분기 니콜라(NASDAQ: NKLA)와 니오(NYSE: NIO, 미국예탁증권), 줌(NASDAQ: ZM) 등 유망 기술 업체의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월가의 이들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 줌에 대해서만 만장일치 매수 의견이 나왔다.

◆ 캘퍼스, 니콜라·니오·줌 주식 대거 매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400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은 지난 3분기 수소전기차 업체 니콜라의 주식을 20만7792주 매입해 보유 규모를 26만1546주로 늘렸다고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콜라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3분기는 니콜라의 주가가 지난 9월 공매도 전문 투자회사의 사기 의혹 보고서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때로 이 기간 주가는 70% 폭락했고, 올해 4분기 들어서는 3.4% 하락 중이다. 연초 대비로는 105% 상승세다.

캘퍼스는 또 중국 전기차업체 니오 주식 38만1439주를 사들여 총 보유량를 230만주로 확대했다. 올해 들어 니오의 미국예탁증권(ADR) 가격은 11% 급등했으며 4분기 들어서는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미국 대표 주가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연초 대비 상승률 11%, 지난 9월 말 종가 대비 오름폭 6.6%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다.

투자은행 JP모간이 지난 10월 중순 니오 주가의 강세를 예견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같은 달 회사의 전기차 인도량도 강력한 것으로 나오면서 니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니오 전기차 [사진= 로이터 뉴스핌]

캘퍼스는 또 7~9월 줌 주식을 31만2406주 매입해 보유 규모를 65만3764주로 두 배가량 늘렸다.

코로나19 대표 수헤주로 거론됐던 줌 주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출시 기대감이 고조되자 급락하는 등 부진한 성과를 보인다. 3분기 말 종가 대비 14% 내림세다. 다만 연초 대비 상승폭은 500%에 달한다.

◆ 월가 의견 제각각...줌만 전원 매수 의견

이들 주식에 대한 월가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예로 니콜라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중립'으로 분류된 반면 이들은 약 81%의 추가 상승을 점친다.

팁랭크스(Tipranks)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니콜라 주식에 대해 12개월 목표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 5명의 투자의견은 2명이 매수, 2명이 중립, 1명이 매도로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중립이나, 이들의 목표가 평균치(최고가 79.00달러, 최저가 15.00달러)는 38.25달러로 지난 13일 종가(21.18달러)보다 80.59% 높다.

니오는 목표가를 제시한 8명 애널리스트 가운데 6명이 매수, 2명이 중립을 제시해 컨센서는 '강력 매수'로 파악됐다. 다만 평균 목표가(최고 46.60달러, 최저 16.30달러)는 31.74달러로 13일 종가 44.56달러에서 28.77%의 하락이 예상됐다.

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줌은 목표가 제시 애널리스트 6명 전원이 매수 의견을 내놓아 강력 매수로 분류됐고, 평균 목표가는 52.67달러(최고 60.00달러, 최저 50.00달러)로 13일 종가 42.24달러보다에서 24.69%의 추가 상승이 예견됐다.

◆ JP모간 "니콜라 원래 계획 복귀...긍정적"

JP모간은 지난 9월 공매도 전문 투자회사의 사기 의혹 보고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창립자가 사임하는 등 홍역을 치른 니콜라에 대해 "많은 무여곡절이 있었지만, 니콜라가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JP모간의 폴 코스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 따른 여파로 제너럴모터스(GM)와의 제휴 협상(다음 달 3일 시한)이 지연되고 있으나 제휴가 무산되더라도 창립자의 역점 사업인 픽업트럭 '배저'에 타격이 있을뿐 당초 계획한 전기 트럭 '트레(Tre)' 등의 사업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양사는 GM이 니콜라에 배저와 관련 배터리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니콜라의 지분 11%를 받는 것을 골자로하는 제휴안을 발표했었다.

코스터 애널리스트는 "니콜라가 배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지만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설비투자에 최대 7억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2021년까지의 자본조달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회사 측이 배저가 아닌 당초 계획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니콜라는 여전히 '스토리(가 있는) 주식'"이라며 임원진이 원래 계획을 추진하는 한 회사 주식은 위험 대비 보상 기준으로 매력적이라고 했다.

니콜라는 지난 9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3분기 이탈리아 제조회사 IVECCO와 독일 울름에 위치한 IVECCO 공장에서 트레 첫 5대를 조립하기 시작해 내년 후반 생산 개시의 궤도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코스터 애널리스트는 니콜라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가를 각각 '매수', '40달러'(13일 종가 대비 88% 상승 예상)로 제시했다.

제너럴모터스(GM)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