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일부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 의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환송 전 원심은 용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국무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집시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이 적용돼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용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확정하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한 조항이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014년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시위 중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4년 5월 3일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와 같은 해 5월 18일자 집회 주최자로서 사전 신고된 일시와 방법, 인원 등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같은 해 5월 23일자 일반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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